급여명세서 의무화, 티그리스 근태관리로!
21년 11월 19일, 급여명세서 의무화 시작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는 임금 대장에만 기록하는걸 규정했고, 명세서를 지급하는건 권고하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지금까지 임금 대장으로만 급여를 관리하던 기업들에겐 또 하나의 숙제가 늘어났습니다.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개정사항 (48조)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