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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신고 방법 주의사항

2024. 4. 26. 14:09

 

매년 5월에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중요한

세금을 신고하는 날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 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일정이랑 세율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께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급여, 봉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사업장 운영, 전문직 활동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출자금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한 연금
  • 기타소득: 경품, 저작권료, 임대료 등 그 외 소득

 

이렇게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
3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총 종합소득금액 계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

 

②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출

② 세율 적용

위 세율표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예를 들어, 총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이고 소득공제 500만원을 적용받은 경우,

  • 과세표준 = 5,000만원 - 500만원 = 4,500만원
  • 세율 = 24%
  • 세액 = 4,500만원 × 24% = 1,080만원

 

이렇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 사항

①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라도 사업소득이 없거나 적자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④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 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고 미 신고가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가산세 부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0.03%/일이 부과됩니다

 

②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징세액과 가산세 납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③ 환급금 수령 불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④ 형사처벌 가능성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기간 내에 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연장을 해야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세무사 위임 시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한 경우, 세무사가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 비교 및 상담을 통해 기한 연장 등 세금 절감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국세청에 기한 연장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관한 모든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고기한 놓치지말고 신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