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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알아보기

2024. 4. 19. 16:29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는 쉬나? 안 쉬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자의 날이 생기게 된 이유부터

근로자의 날 휴무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출근 시 휴일 수당, 휴일 대체 등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왜 생겼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노동자 시위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를 계기로 5월 1일이 노동자들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23년 5월 1일 최초로 '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94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날짜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그 휴무의 적용 범위와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 휴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

150% 이상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법정 가산임금 50%이상]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대체 휴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