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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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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그리스 2025. 7.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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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매달 끝나가는 캘린더를 보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혹시 직장인분들은 올해 남은 연차 중 몇 개 소진하셨나요?

올해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기업의 수당 지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눈치보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며, 연차 사용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을 진행했다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ㄷ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대한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더 알아보기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방법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속년수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무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연차사용 촉진

회사에서는 6개월 전에 잔여 연차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 생성이 회계연도 기준(1/1~12/31)인 경우 회사에서는 6월 30일까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합니다.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일수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2차 촉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차 연차사용 촉진

연차 사용 기간 종료 2개월전 근로자에게 다시 한번 연차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 생성이 회계연도 기준(1/1~12/31)인 경우 회사에서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개근했다면 2026년 2월 1일에 11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먼저 발생하는 9일의 연차와 이후에 발생하는 2일의 연차에 대해 각각 다르게 진행됩니다.

 

✅ 1차 연차사용 촉진

선 촉진(9일):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최대9일)가 있으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을 안내합니다.

후 촉진(2일): 입사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최대 2일)가 있으면, 회사는 5일 이내에 연차 사용을 안내합니다.

 

✅ 2차 연차사용 촉진

1차 연차사용 촉진 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에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연차사용을 촉진합니다.

선 촉진(9일): 연차 사용 계획을 미제출한 근로자에게 입사 1년이 되는 1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을 안내합니다.

후 촉진(2일): 연차 사용 계획을 미제출한 근로자에게 입사 1년이 되는 10일 전까지 연차 사용을 안내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 주의할 점

 

1️⃣ 기한 준수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시점에 맞춰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을 정확하게 준수하세요.

 

2️⃣ 명확한 정보 제공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 근로자가 사용해야 하는 연차 일수,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서면 통보

연차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메일, 회사 그룹웨어 등을 통해 서면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4️⃣ 연차 사용 계획서 수령

근로자가 연차 사용 촉진 안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2차 촉진 절차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5️⃣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1개월 소정근로일수)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워라밸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근로자는 계획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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