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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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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그리스 2024. 4. 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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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는 쉬나? 안 쉬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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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생기게 된 이유부터

근로자의 날 휴무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출근 시 휴일 수당, 휴일 대체 등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왜 생겼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노동자 시위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를 계기로 5월 1일이 노동자들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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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23년 5월 1일 최초로 '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94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날짜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그 휴무의 적용 범위와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 휴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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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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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

150% 이상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법정 가산임금 50%이상]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대체 휴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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