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휴일의 환장 콜라보
올해 3·1절 이후로 시작된 주말과 휴일의 대환장 콜라보..
부처님 오신날을 제외하고는 현충일부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크리스마스까지 모두 주말입니다.
꼭 휴식을 위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망감이 스믈스믈 올라오는건 어쩔 수 없네요!
가뭄에 단비처럼 하루씩 주어주는 특별한 휴가 같은 느낌이였는데 말이죠.
다행히 6월 22일자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죠.
총 4일로 휴식권이 보장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 공휴일에 일하면 보상은 대체 어떻게 되는걸까요?
공휴일과 휴일의 차이
간혹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는 휴일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인데요
이는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이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헷갈리시죠? 표를 잠깐 볼까요?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달라요!
법정휴일을 먼저 알아볼게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휴일은일반 기업과 달리 관공서나 학교, 주민센터 등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휴일 중 주휴일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해야하고 근로자의 날의 경우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해당 일에 근무를 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휴일에 일한 대가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같은 경우에는 관공서가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지키지 않아도 무관하거나 연차를 차감시켜 쉬기도 했죠.
그렇지만 2020년부터 휴일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의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선거일 같은 경우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공휴일 or 휴일에 근무했다면?
2020년에 개정된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휴일에 출근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등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근무 시간에 맞춰
적용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8시간 이내 휴무일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체휴무일을 반드시 보장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체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와 정당한 보상
주 52시간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그리고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건 구성원/대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주는게 당연하다는걸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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