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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알아보기 | 티그리스

2022. 8. 12. 10:00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중 직장인이 체감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직장 내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실제 파인드잡과 잡서치가 20대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2%가 직장 내 스트레스 주요 요인 1위로 직장 내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3월에 비해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직장인 비율은 6.1% 증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직장인들은 항의하기도 하지만, 참고 견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폭언이나 폭력, 부당한 부서 이동, 업무 배제 등을 주로 생각하실 텐데요.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하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셋.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한 경우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사건이었는데요.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행했으며 여름과 겨울에는 에어컨과 보일러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되었고, 지난해에는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보호 방안을 명시한 건데요. 달라진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 이전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개정 후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상이 신설되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전에는 조사 내용이 누설되어도 특별한 제재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제109조(벌칙)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조치 의무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이 없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에도 전문가들은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법정의무화 미실행,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적용되는 않는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선언, 존중 일터 정책 선언문 게시, 위험요인 점검, 설문조사 시행,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것을 권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유튜브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회복, 조직문화 개선 검토,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 활용, 조사과정의 비밀유지, 가해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의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모든 직장인의 일터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내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티그리스는 모든 직장인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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