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해마다 찾아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은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항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직장인은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며,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많이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납부하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주택자금 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청년형 장기펀드(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는 작년까지 가입한 펀드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가입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공제 요건 완화
전세대출을 갈아탄 경우(대환대출)에도 대출 갚은 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 간 대환 형식의 상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본인에서 본인 +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 요금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결제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 강습비나 회원권 등의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작년보다 10만 원씩 확대됩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그리고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4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상향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가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마주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매년 변경된 제도를 미리 체크해두면 절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티그리스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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