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남은 연차를 얼마나 소진하셨나요? 다 소진하셨다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기준과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연차’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재직기간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기준으로 2년마다 1일씩 연차 개수가 늘어나며, 총연차의 한도는 25일입니다.

연차 부여 방식은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입사일을 확인하여 부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경우 각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5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7월 15일까지 매달 한 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되는 8월 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매년 8월 15일마다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5일에 입사했다면,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매달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첫 회계일인 2026년 1월 1일이 되면 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계산방법은 [15일 X 전년도 재직 일수 ÷ 36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이 연차수당이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각종 법적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차 수당과 1일 통상임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라 모든 연차는 생성 후 1년 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위해서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리고, 연차 사용 계획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HR담당자라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할, 연차제도! 연차 계산 방식, 부여 기준, 연차 수당, 촉진제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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