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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연차 촉진제도 연차수당 지급

2024. 5. 31. 16:35

 

퇴사 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연차 수당 계산 하는방법과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퇴사자 연차 수당 계산

퇴사자 연차 수당은 퇴사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은 근무 기간에 따라서 연차휴가 갯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 따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①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발생

 

②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계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뺀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③연차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일일 평균 임금을 곱합니다.

 


근무 기간 별 연차 수당 계산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2024년 1월 1일
퇴사일 2024년 6월 30일
총 근무 개월 수 6개월
발생한 연차 휴가 6일
사용한 연차 휴가 2일
미사용 연차 휴가 4일
일일 평균 임금 100,000원

* 연차 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일일 평균 임금 연차 수당 = 4일 × 100,000원 = 400,000원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2023년 1월 1일
퇴사일 2024년 6월 30일
총 근무 개월 수 1년 6개월
발생한 연차 휴가 15일 (1년차) + 1.5일 (2년차에 6개월 근무로 비례 계산) = 16.5일
사용한 연차 휴가 10일
미사용 연차 휴가 6.5일
일일 평균 임금 100,000원

* 연차 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일일 평균 임금 연차 수당 = 6.5일 × 100,000원 = 650,000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퇴사자의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회사의 규정 및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촉진 실행 연차 수당 지급 여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무엇인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할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① 연차 사용 계획 제출 요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② 연차 사용 권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 연차 촉진제도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제도를 실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촉진 조치 후 퇴사 시 수당 지급 의무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원칙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실행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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