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신규 입사자 연차 계산 방법과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의 다니는 낙이라면 연차 휴가가 아닐까요?
똑똑하게 계산해봅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1일의 유급휴가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매월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이 유급휴가는 입사 첫해 동안 최대 11일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 2023년 2월 1일 ,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 됩니다.
✔️ 그후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후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최대 누적될 수 있는 유급휴가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월 1일씩 연차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연차 발생 일수 계산
입사 후 1개월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이후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
예를 들어, 근로자가 6개월을 근무했다면 최대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사용한 연차 일수 확인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6일의 연차 중 2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는 4일입니다.
③연차 수당 계산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첫 해 연차 (1년 미만)
입사 후 1개월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예를 들어, 첫 해에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두 번째 해 연차 (1년 이상)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발생 일수 확인
첫 해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두 번째 해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사용한 연차 일수 확인
첫 해와 두 번째 해 동안 사용한 연차 일수를 확인.
남은 연차 일수 계산
두 번째 해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확인
남은 연차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남은 연차 일수=첫 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두 번째 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조금 복잡하죠? 1년 이상일때 퇴사자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
✔️ 첫 해 동안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중 6일을 사용
✔️ 두 번째 해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중 5일을 사용
근로자의 하루 통상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남은 연차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 해 | 두번째 해 | |
발생 연차 | 11 | 15 |
사용 연차 | 6 | 5 |
잔여 연차 | 5 | 10 |
총 남은 연차 일수 = 5일 (첫 해)+10일 (두 번째 해)=15일
남은 연차 수당 = 15일×100,000원=1,500,000원
이 근로자는 두번째 해에 퇴사하면 1,500,000원의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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