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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계산 방법

2024. 5. 23. 17:33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신규 입사자 연차 계산 방법과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의 다니는 낙이라면 연차 휴가가 아닐까요?

똑똑하게 계산해봅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해 연차 계산 (1년 미만)

매월 1일의 유급휴가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매월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이 유급휴가는 입사 첫해 동안 최대 11일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 2023년 2월 1일 ,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 됩니다.

✔️ 그후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근속 이후 연차 계산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후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최대 누적될 수 있는 유급휴가는 25일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월 1일씩 연차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연차 발생 일수 계산
입사 후 1개월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이후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
예를 들어, 근로자가 6개월을 근무했다면 최대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사용한 연차 일수 확인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6일의 연차 중 2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는 4일입니다.


③연차 수당 계산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1년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 수당 계산

1년 미만 입사자가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첫 해 연차 (1년 미만)
입사 후 1개월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예를 들어, 첫 해에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두 번째 해 연차 (1년 이상)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발생 일수 확인
첫 해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두 번째 해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사용한 연차 일수 확인
첫 해와 두 번째 해 동안 사용한 연차 일수를 확인.


남은 연차 일수 계산
두 번째 해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확인


남은 연차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남은 연차 일수=첫 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두 번째 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조금 복잡하죠? 1년 이상일때 퇴사자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
✔️ 첫 해 동안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중 6일을 사용
✔️ 두 번째 해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중 5일을 사용


근로자의 하루 통상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남은 연차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 해 두번째 해
발생 연차 11 15
사용 연차 6 5
잔여 연차 5 10

총 남은 연차 일수 = 5일 (첫 해)+10일 (두 번째 해)=15일

남은 연차 수당 = 15일×100,000원=1,500,000원

 

이 근로자는 두번째 해에 퇴사하면 1,500,000원의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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