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막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아두면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시간, 임금, 연차사용 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기업이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의미합니다.
임금 지급은 현금(원화)으로 지급하며, 근로자 본인 계좌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사내전산망, 이메일 등으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재직자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연차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회사마다 연차일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계산 방법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계산법
연차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남은 연차를 얼마나 소진하셨나요? 다 소진하셨다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이번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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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로시간, 연차, 임금과 같은 핵심 개념은 꼭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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