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많은 직장인이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31일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면, 최대 9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에는 증시 휴장, 입영일자 조정 등 여러 업무가 중단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임시공휴일에는 하루 일을 쉬지만, 출근 여부나 수당 등은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설날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출근 여부, 수당 등 관련된 내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떻게 될까?
임시공휴일은 국가적,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가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주로 국가적 행사나 기념일, 자연재해 등과 관련이 있고, 국민의 사기 진작 또는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지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걸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8월 17일 광복절 이후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의 사기 진작과 소비 촉진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설날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례적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총 9일의 휴가가 가능하여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은 법정 효력에 따라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은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날 임시공휴일 직장인 출근 여부
2025년 1월 27일 설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모든 직장에서 해당 공휴일에 쉬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 여부는 각 기업의 고용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 계약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설날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vs 무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번 2025년 1월 27일 설날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월 27일에 쉴 경우 무급 휴무가 가능하며, 휴일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설날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 가능할까?
2025년 1월 27일 설날 임시공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본임금의 1.5배 또는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정 근로 시간(8시간 이내): 1.5배의 수당 지급
- 법정 초과 근로 시간(8시간 초과): 2배의 수당 지급
만약 휴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이 중 8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시간은 초과 근로로 계산됩니다.
시급 10,000원을 예시로 자세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 설날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 예시
- 기본 시급: 10,000원
- 법정 근로 시간(8시간): 1.5배의 수당
- 초과 근로 시간(1시간): 2배의 수당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총 9시간 근무를 한 경우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8시간 근무:
기본 시급 10,000원 × 1.5배 × 8시간 = 120,000원 - 1시간 초과 근무:
기본 시급 10,000원 × 2배 × 1시간 = 20,000원
총 지급 금액: 120,000원 + 20,000원 = 140,000원
따라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9시간을 근무한 경우 총 140,000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무 여부, 수당 등이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1월 27일, 새해 첫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직장인들은 긴 휴일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설 연휴 기간 휴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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