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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그리스/활용팁

급여명세서 의무화, 티그리스 근태관리로!

2022. 4. 4. 16:38

21년 11월 19일, 급여명세서 의무화 시작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는 임금 대장에만 기록하는걸 규정했고, 명세서를 지급하는건 권고하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지금까지 임금 대장으로만 급여를 관리하던 기업들에겐 또 하나의 숙제가 늘어났습니다.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개정사항 (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

 

급여명세서에는 꽤나 자세하게 여러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래 항목을 꼭 준수하여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잘 표기해야 합니다.

 

제 72조 임금기재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 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 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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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급여명세서 지금 의무사항에 대해 고민이라면 티그리스와 함께 해결하세요!

티그리스의 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인 ‘티그리스 5240′은 개정 사항에서 인정받는 전자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필수 기재항목은 물론 주 52시간 근무 확대에 따른 다양한 급여 항목과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출근과 퇴근, 시업/종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자동으로 근무 시간을 측정하고,

휴가와 연장근로의 신청과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연장근로 시간을 자동으로 집계합니다.

수집된 정보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산출 근거를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도록 하여

근로자는 물론 인사 담당자도 업무를 덜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는 유연근무나 재택근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GPS 기반의 

모바일 출/퇴근 시스템과 보상휴가, 대체 휴무 등을 연장수당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의 인사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인사·근태관리

 

급여명세서는 물론 티그리스의 인사·근태관리 시스템에는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직원 개인의 휴가관리와 신청은 물론, 급여관리와 연말정산, 복리후생, 채용, 직무, 교육, 보상 등

대기업에서만 적용하던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물론! 티그리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메신저, 게시물, 캘린더, 무제한 용량과 문서 보관 기능도 포함이죠.

강력한 인사·근태관리 시스템과 협업툴을 연동하여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는 오직 티그리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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