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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연말 전에 꼭 챙겨야 할 절차와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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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그리스 2026. 10.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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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운 업무 플랫폼, 티그리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인사담당자들이 바빠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원들의 남은 연차를 정리하는 일인데요. 쓰지 않은 연차를 그대로 두면 연말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차 촉진 제도’입니다. 특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10월 31일이 2차 통보 마감일인데요. 절차를 하나라도 놓치면 촉진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 촉진 제도의 절차와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하고, 바로 수정해서 쓸 수 있는 촉구서와 지정 통보서 양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글 하단에서 양식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해 보세요!


연차 촉진 제도란?

연차 촉진 제도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데도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연차 강제 사용’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회사가 원하는 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직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직원이 직접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하며, 직원이 정하지 않았을 때에만 회사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만 제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연차 촉진 제도 절차, 근로자 유형별로 다릅니다

연차 촉진은 1차 촉구와 2차 지정 통보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다만 입사한 지 1년이 넘은 직원과 1년 미만인 직원은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챙겨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회사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직원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하게 됩니다.

직원이 1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1차 촉구는 7월 1일부터 10일 사이,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가 됩니다.

 

✔️ 입사 1년 미만 직원

1년 미만 직원에게 매월 생기는 연차도 2020년 법 개정 이후 촉진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기준 시점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직원 개인의 입사일입니다.

회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를 하고, 직원이 회신하지 않으면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합니다. 1차 촉구 이후에 새로 생긴 연차는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지정 통보하면 됩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다 보니 일정 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연차 촉진,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절차를 밟았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촉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 근로자별 '서면' 통보가 원칙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촉구와 통보를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올리거나 여러 직원에게 한 번에 보내는 일괄 공지,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뜻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이를 구체화한 해석으로,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 연락 및 기안, 결재 등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이메일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고용노동부도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이메일 통보를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1.)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여전히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전자결재처럼 수신·열람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방식으로 직원별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촉구서·지정 통보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1차 촉구서에는 직원 이름, 발생·사용·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 사용 시기 회신 기한과 방법을 담습니다.

2차 지정 통보서에는 회사가 지정한 휴가 날짜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두 문서 모두 직원별로 작성하고 전달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

회사가 휴가일을 지정했는데 직원이 그날 출근해서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에게는 업무 지시를 하지 말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과 연차 이월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미사용 연차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300만 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4,833원이 됩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수당은 약 57만 4,163원입니다.

 

연차 이월은 어떨까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고용노동부는 수당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해서 쓰는 것을 노사 합의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연차 촉진 제도의 핵심은 기한 안에, 직원별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이 과정을 엑셀과 메일로만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연차 촉진부터 휴가 관리까지, 티그리스로 한 번에

티그리스 HRM을 활용하면 직원별 발생·사용·잔여 연차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제각각인 1년 미만 직원의 연차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확인할 수 있어 촉진 대상자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구서와 지정 통보서를 직원별로 발송하고 처리 이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과 승인도 같은 플랫폼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직원은 남은 연차를 확인한 뒤 바로 사용 계획을 올리고, 담당자는 그 기록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확정된 휴가 일정은 HRM 내 캘린더로 공유되어, 연말에 휴가가 몰리더라도 팀별 업무 공백을 미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부터 휴가 신청, 결재, 일정 공유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해 보세요. 티그리스 홈페이지에서 [무료체험] 또는 [문의하기]를 통해 도입 상담과 사용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티그리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티그리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A. 티그리스는 효율적인 협업을 돕는 올인원 협업툴입니다. 메신저, 게시판, 캘린더, 할 일 관리 같은 협업 기능부터 전자결재, 이메일, 인사·근태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업무 툴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협업툴, 그룹웨어, 인사·근태관리, AI 기능까지 한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오가며 쓸 필요가 없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모바일 앱으로 메신저와 전자결재는 물론 출퇴근 기록과 휴가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어, 외근이나 재택 중에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도입 전에 먼저 써볼 수 있나요?
A. 네. 티그리스 홈페이지의 [무료체험]으로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며, [문의하기]를 통해 도입 상담과 사용 교육도 지원해 드립니다.


연차휴가_사용촉진_서식(티그리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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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정해서 쓸 수 있는 촉구서와 지정 통보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후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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