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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② 작년과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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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그리스 2024. 11.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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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세법이 반영되었고,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이라면 세액감면 혜택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과 달라진 주요 변경 사항과 개정 세법, 그리고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고 싶다면, 이전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총정리 ① 연말정산이란?

이 무렵이 되면 많은 직장인의 관심이 연말정산으로 쏠립니다.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통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신입사원이나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다소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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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과 차이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달라진 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가

2024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추가 공제한도를 포함해 총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총 급여 7,000만원 이하)되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집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등 2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집니다.

 

또한,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개정 후에는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할 경우, 즉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때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고령자들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액감면 기간이 5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감면율도 최대 90%까지 유지되어, 신입사원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신입사원이라면, 세액감면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로 동일하나,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결혼 세액 공제 신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초혼과 재혼 여부 및 나이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생애 한 번에 한해 최대 100만 원(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과 출산, 양육에 관련된 변경된 사항들이 더 있는데요.

우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혜택이 파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2회 이내)가 적용됩니다. 단,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올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세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저소득층 근로자는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반면, 중소득 이상 근로자는 변경된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축 소득공제 요건 강화

장기주택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되어, 신규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새롭게 주택저축을 시작하려는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는 고액 기부금에 한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에 대해 3천만 원 초과 시 4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비과세 항목 축소

일부 복리후생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과세로 인정되던 항목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지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주요 연말정산 변경사항

항목 기존 기준 변경된 기준 비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공제율 40% 대중교통비 공제율 80% 대중교통비 상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0만 원 공제
전통시장 공제율 40% 전통시장 공제율 50%  
도서·공연·영화 공제율 10% 도서·공연·영화 공제율 4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조건, 반영 시작 시점: 도서·공연(2023년 4월 이후), 영화(2023년 7월 이후)
자녀 세액공제 조손가정: 손주 기본공제만 적용 자녀 세액공제 추가 적용 가능 조부모와 손주로 이뤄진 조손가정에만 해당
월세 세액공제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1,0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 연 240만원 연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공제한도 400만 원 내에서 40% 동일 기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개인 전세대출도 공제 가능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공제한도: 기존 연 300만~1,800만 원 → 연 600만~2,0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대학 전형료 공제 불가 15% 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분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한도: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 초과 시 1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없음 신설: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 세액공제, 답례품 최대 30% 제공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이라면 연말정산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차근차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신입사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필수 서류 준비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 본인과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이 없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입 증빙: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납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기타 소득공제 서류: 기부금 납입 영수증, 월세 계약서 등도 필요한 경우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와 월세 납입 내역이 함께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활용

매년 1월 중순에 오픈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필수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입사원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완벽히 포함되지는 않으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신청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HR 담당자나 회사 내 안내 공지를 통해 신청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사 제출 기한 확인

회사가 정한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연말정산 준비의 핵심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중요한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HR 담당자나 관리자를 통해 제출 마감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세요.

 

5. 공제 항목 검토

마지막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며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신용카드 공제: 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월세 공제: 월세 계약서와 납입 내역이 있으면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중 보험 처리되지 않은 순수 본인 부담액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공제 항목에 따른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며, 회사 제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연말정산 준비 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절세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티그리스가 준비한 연말정산 총정리 1~3탄으로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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