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뜻
유연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의 선정이 어려운 때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 근무제에는 총 4가지 근로제도가 있습니다.
☑️ 탄련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한해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 · 원격근무 | 15만원 ( 월 6 ~ 11일 활용 ) |
3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
360만원 (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
360만원 (1년간) |
|
시차출퇴근 | 10만원 ( 월 6~11만 활용 ) |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
240만원 (1년간)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본인의 회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고,
며칠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재택이나 원격근무 같은 경우 11일 시행 중일 경우
12일로 늘려서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차출근도 11일이 아니라 12일로 신청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http://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 근무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서류 '상시접수'
②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 매월 진행 _ 승인 여부는 다음 달에 통지
③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승인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도입
④ 지원금 신청 (사업주)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⑤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오늘은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회사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위 제도는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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