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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2024. 7.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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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뜻

유연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의 선정이 어려운 때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 근무제에는 총 4가지 근로제도가 있습니다.

 

☑️ 탄련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한해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 · 원격근무 15만원
( 월 6 ~ 11일 활용 )
3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10만원
( 월 6~11만 활용 )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본인의 회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고,

며칠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재택이나 원격근무 같은 경우 11일 시행 중일 경우

12일로 늘려서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차출근도 11일이 아니라 12일로 신청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http://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기업지원금

 유연 근무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서류 '상시접수'

 

②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 매월 진행 _ 승인 여부는 다음 달에 통지

 

③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승인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도입

 

④ 지원금 신청 (사업주)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⑤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오늘은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회사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위 제도는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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